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거나, 물건을 보냈는데 대금이 들어오지 않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내용증명입니다. 막상 보내려면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막막하죠. 이 글에서는 내용증명의 뜻과 효력, 작성 요령과 발송 방법, 비용과 주의할 점을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내용증명이란 무엇이고 어떤 효력이 있나내용증명은 보낸 사람이 언제 어떤 내용을 상대에게 알렸는지를 우체국이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우체국은 같은 내용의 문서를 두 통 만들어 한 통은 상대에게 보내고, 한 통은 발송 사실을 증명해 보낸 사람에게 돌려줘요.효력의 핵심은 증거에 있죠. 나중에 소송으로 갈 때 언제 독촉했고 상대가 언제 받았는지를 다투지 않아도 돼요. 다만 내용증명 자체가 상대의 지급 의무를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거나 물품 대금을 못 받았을 때, 정식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지급명령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급명령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는지, 신청 방법과 비용, 이의신청과 강제집행 절차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지급명령이란 — 소송보다 간단한 독촉절차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에 돈을 갚으라고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로 진행되어 소송보다 기간이 짧고 비용이 적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이때부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금전 채권이라면 가장 먼저 검토할 만한 방법입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것이 뻔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