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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을 써 두면 남은 가족이 재산과 뜻을 두고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종이에 마음을 적어 두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 민법이 정한 방식에 맞아야 유언으로 인정됩니다.
방식은 다섯 가지뿐입니다. 어느 것을 고르느냐에 따라 증인 수와 사후 절차가 달라지죠. 그래서 작성 전에 자기 상황에 맞는 방식을 먼저 정하는 게 좋습니다.
아래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유언 안내와 민법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유언은 5가지 방식만 인정됩니다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다섯 가지로 한정합니다. 이 틀을 벗어난 문서는 내용이 아무리 분명해도 효력이 없어요.
유언 능력도 조건이 있습니다. 17세 이상이어야 유언할 수 있고, 17세 미만이 한 유언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방식을 고를 때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내용을 비밀로 두고 싶은지, 증인을 구할 수 있는지죠. 이 둘만 정하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자필증서는 전문을 직접 써야 합니다
가장 흔한 방식은 자필증서입니다.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하면 됩니다. 증인이 필요 없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다만 조건이 엄격합니다. 타인이 대필하거나 타자기와 워드프로세서로 찍은 문서는 자필증서로 보지 않아요. 복사본도 효력이 없습니다.
연월일은 연도와 월, 일을 모두 적어야 합니다. 날짜가 특정되지 않으면 유언 능력이 있었는지, 다른 유언과 선후가 어떤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죠.
날인에 쓰는 도장은 본인 것이면 됩니다. 행정청에 신고한 인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문자의 삽입이나 삭제, 변경을 할 때도 유언자가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증인이 필요한 네 가지 방식
녹음유언은 유언자가 취지와 성명, 연월일을 말하고 참여한 증인이 정확함과 성명을 말하는 방식입니다. 증인은 1명 이상 있으면 됩니다.
공정증서유언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필기해 낭독한 뒤 유언자와 증인이 확인하고 서명하는 방식이에요.
공정증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고, 사망 후 법원에 검인을 받는 절차도 밟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공증 수수료를 유언자가 부담해야 하죠.
비밀증서유언은 필자의 성명을 적은 증서를 봉하고 2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자기 유언서임을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내용을 효력 발생 때까지 감출 수 있어요.

비밀증서는 5일 안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비밀증서는 봉서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적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봉서 표면에 적은 날부터 5일 안에 공증인이나 법원서기에게 내서 봉인 위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효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비밀증서에 흠이 있어도 그 증서가 자필증서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자필증서 유언으로 봅니다. 조문이 그렇게 정하고 있어요.
구수증서는 급박할 때 쓰는 방식
구수증서유언은 질병 같은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이 어려울 때 씁니다. 2명 이상의 증인 가운데 한 명에게 취지를 말하고, 그 사람이 필기해 낭독하는 구조예요.
급박한 사유가 끝나면 증인이나 이해관계인이 7일 안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도 놓치면 안 됩니다.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로 남긴 유언은 사망 후 법원 검인을 거쳐야 합니다. 공정증서와 구수증서는 이미 검인을 받았거나 검인이 필요 없는 형태라 절차가 다르죠.
| 방식 | 증인 | 사후 절차 |
|---|---|---|
| 자필증서 | 필요 없음 | 법원 검인 |
| 녹음 | 1명 이상 | 법원 검인 |
| 공정증서 | 2명 | 검인 불필요 |
| 비밀증서 | 2명 이상 | 법원 검인 |
| 구수증서 | 2명 이상 | 검인 신청 의무 |
표를 보면 증인 수와 절차가 한눈에 정리됩니다. 가족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면 비밀증서, 분쟁을 줄이고 싶다면 공정증서가 무난해요.

마무리
유언장은 써 두는 것보다 요건을 맞추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방식과 증인 수, 날짜와 날인, 이 네 가지만 확인하세요.
작성한 유언장은 한 곳에 모아 두고 그 위치를 가족에게 알려 주는 편이 좋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유언장은 검인 절차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재산이 복잡하거나 상속인이 여럿이라면 공정증서로 미리 정리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수수료보다 분쟁 비용이 더 큰 경우가 많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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