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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은 회사가 알아서 챙겨주는 돈이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되는 임금이에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힙니다.

    문제는 계산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근무 기간과 평균임금, 지급 기한이 따로 움직이죠. 순서대로 확인하면 내가 받을 금액이 보입니다.

    대상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먼저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는지 봅니다. 그리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해요.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퇴직급여 대상이 되죠.

    퇴직 사유는 따지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만두든 정년이 되든 계약 기간이 끝나든 똑같이 적용돼요. 해고로 회사를 나가도 기준은 같습니다.

    반대로 1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아요. 1년을 조금 못 채우고 그만뒀다면 법정 퇴직금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이 더 넉넉하면 그 규정을 따르죠.

    근무 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입니다. 휴직 기간도 원칙적으로 이 기간에 들어가요. 다만 징계로 자리를 비운 기간은 다르게 볼 수 있으니 인사기록을 확인하세요.

    계산식은 세 조각입니다

    공식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다시 곱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흔들리는 값은 평균임금이에요. 나머지는 근무 기간으로 정해지죠.

    즉 하루치 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치를 만들고, 그 달치를 재직 기간만큼 늘리는 샘이다. 근무 기간이 길수록 총액이 커지는 방식이에요.

     

    이미지 출처: OMO 자체 제작 도해(공식 자료 참고) / 퇴직금 계산식 도해

    계산할 때 재직일수를 일 단위로 세는 게 포인트입니다. 연 단위로 어림하면 마지막 달이 통째로 사라져요. 입사일과 퇴사일을 달력으로 확인해 두세요.

    수습 기간도 근무 기간에 포함됩니다. 1년 계약직을 여러 번 갱신하며 일했다면 전체 기간을 이어서 볼 여지가 있어요. 계약서를 모아 두는 이유입니다.

    평균임금은 마지막 3개월로 계산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상여금과 정기 수당이 여기에 들어가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낮고 수당이 많은 달에는 두 값이 크게 벌어집니다.

    마지막 석 달의 급여 구조를 미리 보는 게 좋아요. 상여가 몰려 있던 달이 있으면 평균이 올라가고, 무급휴직이 길었으면 내려갑니다.

    연차수당처럼 정기적으로 나온 돈은 임금으로 봅니다. 반면 실제 비용을 보전해 주는 성격의 돈은 평균임금에서 빠져요. 어떤 항목이 들어갔는지 명세서로 대조해 보세요.

    지급 기한은 14일입니다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회사와 합의하면 기한을 늘릴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미루면 그다음 날부터 이자가 붙어요.

    이자율은 연 100분의 20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을 넘긴 날부터 실제로 준 날까지 이자를 더하라고 안내해요. 기다릴수록 회사 부담이 커지는 구조죠.

    14일을 넘겼다면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세요. 날짜와 금액이 남는 기록이 필요하죠. 그래도 움직이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으로 넘어갑니다.

    퇴사일과 지급일을 문자로 남기세요. 구두 약속만으로는 나중에 다툴 때 근거가 약해집니다. 계좌이체 기록도 훌륭한 증거가 됩니다.

     

    이미지 출처: OMO 자체 제작 도해(공식 자료 참고) / 퇴직금 지급 기한과 지연이자 도해

    미지급하면 형사처벌 대상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은 단순한 지연이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어요. 사업주가 감당해야 할 위험이 적지 않죠.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신고와 별개로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처벌로 가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급 방식도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넣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통장으로 받을 수 있죠.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준비하면 진행이 빨라져요. 회사가 자료를 안 내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퇴직연금이면 조건이 다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모두 연금은 55세 이상이면서 가입기간 10년 이상일 때 받습니다. 지급 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해요.

    요건을 못 채우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정산하면 이후 기간은 새로 계산되니, 서두르기 전에 손익을 따져 보세요.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넣어준 부담금과 운용 수익이 내 몫입니다. 방치하면 수수료가 붙으니 이전할지 결정해야 하죠. 계좌를 옮길 때는 수수료 면제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항목 기준
    대상 1년 이상 근무,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지급액 1년에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총일수
    지급 기한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연이자 연 100분의 20
    미지급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이미지 출처: OMO 자체 제작 도해(공식 자료 참고) / 퇴직금 대상 확인 순서 도해

    정리하면 내 퇴직금은 근무 기간과 마지막 3개월 임금 두 가지로 결정됩니다. 숫자를 미리 계산해 두면 협의할 때 근거가 생겨요. 영수증과 급여명세서를 모아 두는 이유입니다.

    회사를 옮길 때는 퇴직금 정산 내역을 문서로 받아 두세요. 다음 직장의 연봉 협상에서도 기준이 됩니다. 숫자는 기억보다 서류가 오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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