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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계약이나 갱신을 앞두고 있다면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로 구성된 임대차 3법의 핵심 내용을 알아두는 것이 전세사기와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첫걸음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하면 세입자는 기존 2년 계약이 끝나갈 때 1회에 한해 계약을 2년 더 연장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본인이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거주하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가 아니면 이를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가 갱신 요구 가능 기간이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지 출처: Pexels / https://www.pexels.com/photo/wooden-house-moder-keys-and-contract-on-table-12955837/

    전월세상한제, 인상률 5% 제한의 의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계약을 연장할 때는 임대료 인상률이 직전 계약 대비 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 상한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이 우선 적용될 수 있어, 계약 전 해당 지역 조례를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상률 계산은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이미지 출처: Pexels / https://www.pexels.com/photo/a-person-handing-out-a-key-8482859/

    전월세신고제, 계약 후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는 이유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으러 다닐 필요가 없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신고 의무를 놓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계약 직후 바로 처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미지 출처: Pexels / https://www.pexels.com/photo/modern-apartment-complex-with-balconies-at-daytime-35707771/

    임대차 계약은 한 번 맺으면 최소 2년, 갱신하면 최대 4년을 이어가는 만큼 계약 전 권리와 의무를 꼼꼼히 확인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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