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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세입자가 쓰는 방법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나갈 때 집주인이 갑자기 들어가 살겠다고 하거나 보증금을 크게 올리자고 하면 세입자는 불안해져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권리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예요. 이 글에서는 두 제도를 언제 어떻게 쓰는지와 거절당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을 차례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이란 무엇인가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권리라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죠. 갱신이 이뤄지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이 이어집니다.다만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요구해야 하고, 이 권리는 1회만 행사할 수 있죠. 기간을 놓치면 권리를 잃으니 만기일을 달력에 ..

지식창고·민생법 2026. 10. 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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