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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나갈 때 집주인이 갑자기 들어가 살겠다고 하거나 보증금을 크게 올리자고 하면 세입자는 불안해져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권리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예요. 이 글에서는 두 제도를 언제 어떻게 쓰는지와 거절당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을 차례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무엇인가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권리라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죠. 갱신이 이뤄지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이 이어집니다.

    다만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요구해야 하고, 이 권리는 1회만 행사할 수 있죠. 기간을 놓치면 권리를 잃으니 만기일을 달력에 표시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 때문이에요. 이사 비용과 시간을 아끼려는 목적이 크죠. 그래서 임대인의 재산권보다 세입자의 거주를 한 번은 더 보호하는 쪽으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와 임대차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

    이미지 출처: Pexels / https://www.pexels.com/photo/8962526/

    갱신 요구가 거절되는 경우

    임대인이 실제로 그 집에 들어가 살려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어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거주하려는 때도 포함되죠. 이때 임대인은 거주 의사를 서면으로 밝혀야 합니다.

    세입자가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했거나 무단으로 용도를 바꾸고 전대한 경우에도 거절 사유가 돼요. 또 위법 건축물이거나 철거가 확정된 집이라면 갱신이 어렵죠.

    구분 내용
    갱신 요구 기간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갱신 기간 2년, 1회만 가능
    거절 사유 실거주, 2기 이상 연체, 무단 전대, 철거 확정
    거절 통지 기한 요구 받은 뒤 1개월 이내

    갱신 요구를 받은 임대인은 1개월 안에 거절 의사를 알려야 해요. 이 기간에 아무 통지가 없으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손과 펜

    이미지 출처: Pexels / https://www.pexels.com/photo/955394/

    전월세상한제로 인상폭 제한하기

    갱신하거나 재계약할 때 임대료는 5%를 넘지 않게 올릴 수 있어요. 이것이 전월세상한제죠. 갱신청구권을 쓰지 않고 종전 계약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다시 계약해도 같은 상한이 적용됩니다.

    보증금을 올리는 대신 월세를 낮추는 식으로 조건을 바꾸는 것도 이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해요. 인상 요구가 5%를 넘는다면 근거를 확인하고 조정을 요청해 보세요.

    인상률은 직전 계약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한 금액으로 따지죠. 5%를 넘는 인상은 무효라고 보면 되고, 이미 낸 초과분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서류와 열쇠, 주택 도면

    이미지 출처: Pexels / https://www.pexels.com/photo/7937717/

    청구 방법과 준비 서류

    갱신 요구는 말로만 하지 말고 내용증명이나 문자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안전해요. 집주인에게 보낸 날짜와 내용이 남아야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대응할 수 있죠.

    준비할 것은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요구서 사본이에요. 연체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 줄 납부 내역도 함께 챙겨 두세요. 분쟁이 길어지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구서에는 임차인과 임대인 정보, 주소, 갱신 의사, 희망 기간을 적어요. 보낼 때는 우체국 내용증명을 쓰면 발송 사실이 공적으로 남죠. 문자나 메신저도 기록은 남지만 내용증명보다 증명력이 약합니다.

    사무실에서 열쇠를 주고받는 장면

    이미지 출처: Pexels / https://www.pexels.com/photo/8112184/

    자주 묻는 질문

    Q. 갱신을 요구했는데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요구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세요. 1개월 안에 거절 통지가 없으면 갱신된 것으로 보므로 그 기록이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Q. 보증금을 올려 달라는 요구가 5%를 넘습니다. A. 상한을 넘는 부분은 거절할 수 있어요. 협의가 안 되면 조정 신청을 검토하고, 계약서와 대화 기록을 보관하세요.

    Q. 갱신하면 임대료를 반드시 올려야 하나요? A. 아니에요. 양쪽이 합의하면 동결할 수도 있고, 인상하더라도 5% 안에서 정하면 됩니다.

    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만기 직전에 알면 쓸 수 없는 권리예요. 만기일을 미리 확인하고 6개월 전부터 준비하면 불안 없이 계약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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