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보증금 최소보장제, 11월 13일 시행 대상과 신청 방법
전세사기 피해를 겪고도 보증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 달 13일부터는 회수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정부가 부족분을 채워 줘요. 이 글은 대상과 신청 방법, 계산 예시를 정리했습니다.최소보장제가 무엇인가요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나 공매로 돌려받은 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을 때, 그 차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어요.핵심은 3분의 1 보장이에요.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이면 최소 5천만 원은 회복하게 해 준다는 뜻이죠.그동안은 경매 배당이 끝난 뒤에도 회수액이 적으면 손실을 그대로 떠안아야 했습니다. 이 제도는 그 공백을 메우는 장치예요.사진 출처: Pexels / https://www.pexel..
지식창고·민생법
2026. 10. 7.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