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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심판은 분쟁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청구를 소장으로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면 상대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는 한 확정되고, 이의가 있으면 보통 1회 변론 뒤 선고로 이어집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소액사건심판법을 2026년 10월 24일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지급명령 글이 서면 중심의 독촉 절차를 다뤘다면, 이 글은 소송이 시작된 뒤의 흐름인 소장, 이행권고, 변론, 판결에 초점을 둡니다.

    대상은 소송목적의 값 3,000만원 이하 금전 청구

    소송목적의 값 3,000만원 이하 합산 청구와 나눠 청구하는 경우 비교
    소송목적의 값 3,000만원 이하 합산 청구와 나눠 청구하는 경우 비교 · 출처: 자체 제작 설명용 도해(HTML·CSS·자유이용 글꼴 조판)

    생활법령정보는 소액사건을 제소 당시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고, 금전이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구하는 제1심 민사사건이라고 설명합니다. 한 소송에 청구가 여러 개면 값을 합산하지만, 원금에 붙는 이자나 손해배상 같은 부대청구는 넣지 않습니다. 안내문의 예시는 2,000만원과 500만원 대여금을 한 번에 청구하면 2,500만원이라는 계산입니다.

    반대로 일부만 떼어 소액사건 절차를 쓰는 방식은 막혀 있습니다. 5,000만원을 2,500만원씩 두 번 청구하는 경우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의 일부청구 제한에 해당하며, 어긴 소는 판결로 각하된다고 안내합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고 나눠 내지 않았다면 대상 확인은 끝난 것입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준비할 서류와 비용

    소장 접수 전 준비물 다섯 가지와 인지액 예시
    소장 접수 전 준비물 다섯 가지와 인지액 예시 · 출처: 자체 제작 설명용 도해(HTML·CSS·자유이용 글꼴 조판)

    소는 말로 제기하거나 소장을 내는 두 갈래입니다. 구술 제소는 법원사무관 등의 앞에서 진술하면 제소조서가 만들어지고, 소장은 법원에 비치된 소액사건 양식에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적어 냅니다. 소장에 흠이 있으면 재판장이 보정을 명하고, 따르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소장과 부본(원고와 피고 수에 1을 더한 수), 증거서류 사본, 인지, 송달료입니다.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이면 그 값의 1만분의 50이고,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1만분의 45에 5천원을 더합니다. 생활법령정보의 예시로 1,500만원이면 72,500원입니다. 송달료는 원고가 수납은행에 내며 금액은 대법원 예규 기준이라 접수 전에 법원에 확인하세요. 전자소송포털에는 소장 작성방법과 소요되는 비용 안내가 있습니다.

    직접 나서기 어렵다면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고, 이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으로 권한을 증명해야 합니다.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순서

    소장 접수부터 이행권고결정, 이의 여부에 따른 확정 또는 변론·판결까지의 흐름
    소장 접수부터 이행권고결정, 이의 여부에 따른 확정 또는 변론·판결까지의 흐름 · 출처: 자체 제작 설명용 도해(HTML·CSS·자유이용 글꼴 조판)

    1. 소장을 접수합니다. 법원은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지체 없이 피고에게 보내야 합니다. 접수증과 송달 절차가 이어지면 접수 단계는 지난 것입니다.

    2.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할지 정합니다. 청구취지대로 이행하라는 권고이며, 독촉절차나 조정에서 소송으로 넘어온 사건이나 청구가 불분명한 사건에는 할 수 없습니다. 결정서가 송달됐다면 이 단계가 진행된 것입니다.

    3. 피고가 결정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는지 봅니다.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의가 있으면 법원이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2주가 지나도 이의가 없다면 결정이 확정된 것입니다.

    4. 이행권고를 하지 않은 사건은 변론기일을 지정하거나 답변서 제출을 안내하는 통상 절차로 갑니다. 소액사건은 원칙적으로 1회 변론을 마치고 곧바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으며, 판결서에는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고기일 안내를 받았다면 판결 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변론에서는 증인을 판사가 신문하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진술을 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소장 등 기록만으로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어서, 청구원인과 증거서류를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유리합니다.

    지급명령 글과의 연결점도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지급명령(독촉절차)을 소액사건심판과 별도의 법원 절차로 구분해 안내하고, 독촉절차에서 소송으로 넘어온 사건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두 절차는 서로 이어질 수 있지만 시작 서류와 이후 흐름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 읽으세요.

    판결 뒤 항소와 상고는 어떻게 다를까

    소액사건 제1심 판결이나 결정에 대한 항소와 항고는 민사소송법을 따르며,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제2심을 맡는다고 안내합니다. 대법원 상고와 재항고는 사유가 제한되어, 헌법 위반 여부나 명령·규칙·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또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판단을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기한 같은 세부 요건은 판결문과 법원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금액 확인, 소장·인지·송달료 준비, 접수와 송달, 이행권고결정과 2주 이의, 변론과 선고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2028년 3월 1일 시행되는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을 향후 반영하겠다고 표시하고, 이 정보가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실제 사건은 관할 법원 안내나 법률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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